정부에서는 청년층들에게 시중 시세에 비해 40~50% 정도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내용 탓에 아직 이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과정을 쉽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조건 충족 > 희망 거주 주택 선택 후 LH에 전달 > LH와 해당 주택 소유자의 계약 체결 > 청년이 저럼 하게 재임대
지원 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취업준비생
또한 1,2,3 순위별로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순위별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퇴소 예정자 포함)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였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6억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총 자산 2.99억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전세 지원금 한도
구분 | 단독거주 | 공동 거주(셰어) | |
---|---|---|---|
1인 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
수도권 | 1.2억 원 | 1.5억 원 | 2.0억 원 |
광역시 | 9천 5백만 원 | 1.2억 원 | 1.5억 원 |
기타 지역 | 8천 5백만 원 | 1.0억 원 | 1.2억 원 |
지원 가능 주택 | 전용 면적 60㎡ (약 18평) |
전용 면적 70㎡ (약 21평) |
전용 면적 80㎡ (약 24평) |
지원 가능한 주택은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모두 해당되며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임대 조건
임대 조건 | |||
---|---|---|---|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기간 | |
1순위 | 100만 원 | 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액 | - 최초 임대 기간 2년 - 자격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 (2년 단위 최대 6년) |
2순위 | |||
3순위 | 200만 원 |
* 대학생은 졸업 후에,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에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메인화면 '청약'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클릭하고 들어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공고를 확인합니다.
3.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셨다면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청약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청약 절차를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년 연말까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한 후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4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상시접수)
선정까지는 최소 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준비해야 할 서류를 먼저 알아보시면서 여유롭게 이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LH에서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주택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 예비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Ⅰ 형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Ⅱ 형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
자산 기준
- 총 자산(건물+토지+금융): 3.6억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전세 지원금 한도
전세금 지원 한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Ⅰ형 | Ⅱ형 | |
---|---|---|
수도권 | 1.45억 원 | 2.4억 원 |
광역시 | 1.1억 원 | 1.6억 원 |
그 외 지역 | 9천 5백만 원 | 1.3억 원 |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임대 조건
Ⅰ형 임대 | Ⅱ형 임대 | |
---|---|---|
임대 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
임대 기간 | 최장 20년(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최장 6년 (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 가능) |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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