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의 편의성을 위해 자동신청 대상 연령을 만 65 이상에서 만 60대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세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자 같은 경우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같이 있는 경우 역시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5%의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꼭 5월에 신청하셔서 100%의 금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신청 지급시기: 8월 말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 ~ 11월 30일(5% 감액지급)
-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10월 말~다음 해 1월
- 신청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분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9월 신청 지급시기: 12월 말(35%)
- 반기신청 하반기 기간: 3월 1일 ~ 3월 15일
- 3월 신청 지급시기: 6월 말(12월 말 지급액을 제외한 100% 금액)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구원별 소득요건
-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경우):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정기/기한 후 신청 | 상반기(9월)신청 | 하반기(3월)신청 | |
---|---|---|---|
소득기준 | 2023년 총소득 | 2024년 1월~6월 소득 | 2023년 7월~12월 소득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토지, 건물, 자동차,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포함)
예상 지급액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예상되는 최저와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3~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30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더욱 자세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5월이 정기신청 기간 이후 신청 시 95%의 금액만 지급됩니다.
- 정기분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신청 지급시기: 8월 말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 ~ 11월 30일(5% 감액지급)
-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10월 말~다음 해 1월
- 신청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구원별 소득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홑벌이 가구: 4~7,000만 원
- 맞벌이 가구: 600~7,000만 원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예상 지급액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예상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1인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50~100만 원
더욱 자세한 자녀장려금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받았을 경우 신청 방법
1. PC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시거나 검색란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메인화면 맨 위 '전체메뉴'를 클릭하시고 '장려금•연말정산'탭을 눌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방문 및 전화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상담(ARS)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 번호(ARS):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확인 후 충족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위와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 접수증 출력
만약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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