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바뀐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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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작년에 비새 2.5%로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2024년에도 최저 임금은 만원을 넘기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월급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5.0%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5% | 1,882,480원 |
2020년 | 8,590원 | 2.9% | 1,795,310원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살펴보면 23년도보다 대략 5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실수령액
주 5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24년부터는 최소 2,060,74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약 186만 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제외되는 세금
- 국민연금: 4.5% 부과
- 건강보험: 3.6% 부과
- 고용보험: 0.9% 부과
- 소득세: 6~45% 부과
- 주민세: 소득세의 10% 부과
만약 여기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의 변동적인 사항이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월급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을 해볼 때 보통 네이버 계산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래 있으니 본인의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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