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지원프로그램 신청 시 중위소득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00명 중 소득순위 50등은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발표되며 2024년 중위소득 지표는 2023년 8월 16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데, 그 이유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국민 소득 자체가 오르고 중위 소득의 값도 오르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이나 수급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육, 의료, 생계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중의소득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중위소득 퍼센트별 신청가능한 복지혜택입니다.
- 32% 이하: 생계급여
- 40% 이하: 의료급여
- 48% 이하: 주거급여
- 50% 이하: 교육급여
-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110~140% 이하: 신혼부부특별공급
-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 청년드림수당
-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 200% 이하: 학자금 무이자대출(국가장학금 1 유형)
2024년 인상률
2023년과 비교해 보면 2024년의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7.25% 상승했으며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09%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갈 경우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즉, 중위소득 기준이 향상된다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더욱 강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상향으로 인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21만 원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2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급여종류별 중위소득 기준표는 맨 아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표(100%)
가구 유형 | 2024년 중위소득 | 2023년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228,445원 | 2,007,892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456,15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434,816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400,964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330,688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7,227,981원 |
위의 100% 기준 중위소득 지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위소득 퍼센트는 150%, 180%입니다. 만약 75%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다면 100% 중위소득에 0.7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10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x 비율(%)
120%, 150%, 180% 중위소득 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20%, 150%, 180% 중위소득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120% | 150% | 180% |
---|---|---|---|
1인 가구 | 1,674,134원 | 3,342,668원 | 4,011,201원 |
2인 가구 | 4,419,131원 | 5,523,914원 | 6,628,696원 |
3인 가구 | 5,657,588원 | 7,071,986원 | 8,486,383원 |
4인 가구 | 6,875,896원 | 8,594,870원 | 10,313,843원 |
5인 가구 | 8,034,882원 | 10,043,603원 | 12,052,323원 |
6인 가구 | 9,142,043원 | 11,427,554원 | 13,713,064원 |
2024 수급자 급여별 중위소득
가구 유형 | 교육급여(50%) | 주거급여(48%) | 의료급여(40%) | 생계급여(32%) |
---|---|---|---|---|
1인 가구 | 1,114,223원 | 1,069,654원 | 891,378원 | 713,10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1,767,652원 | 1,473,044원 | 1,178,43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2,263,035원 | 1,885,863원 | 1,508,690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2,750,358원 | 2,291,965원 | 1,833,572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3,213,953원 | 2,678,294원 | 2,142,635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3,656,817원 | 3,047,348원 | 2,437,878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더라도 부양의 여부, 급여별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03만 원) + 기타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을 받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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