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진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방법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상적으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사람들은 8월 중에 장려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11월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전화를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12월이 되기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대상자입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조건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
재산조건 | -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 재산에는 전세금, 주식, 자동차, 집 등의 조건들이 모두 포함되며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에 집을 사면서 3억을 대출받았다면 근로장려금 계산 시에는 5억이 모두 재산으로 집계됩니다.
지급시기
- 5월 정기신청: 8월 말 ~ 9월 지급
- 6월~11월 기한 후 신청: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PC, 모바일, 전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홈택스 신청(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메인화면 중간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포털이 열리면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신청(모바일)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버튼을 클릭하시고 '신청/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맨 상단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누르시고 신청진행하시면 자동으로 기한 후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ARS(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1번 장려금을 눌러주시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금액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놓친 것에 대한 벌칙의 의미로 감액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벌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의 금액은 위에서 10% 감액되는 값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자세한 근로장려금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10%가 차감되었다고 해도 탈 수 있는 돈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시고 다음번에는 꼭 정기신청 하셔서 100%의 금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총소득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요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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