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모의계산

밥언니 직업탐구 2023. 10. 23. 14:38

실업자이거나 퇴사 준비자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퇴직 이후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모의계산 썸네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직 후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 도움을 주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 상태라는 것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약 10일 후 이직확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란에 '이직확인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사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제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단계: 근로자 자격상실 확인

    이직확인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근로자 자격이 상실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것까지 회사에서 해야 하는 몫이 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을 해 빠르게 처리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상실 처리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의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하기

    완벽한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열심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받으셔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퇴사가 결정되면 빠른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밟기 위해 미리 워크넷이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하기

    구직등록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을 들으셔도 되지만 집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7일 이내 수강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완강을 못할 경우 처음부터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

     

     

    5단계: 수급자격인정(실업급여) 신청하기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이수를 마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안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5차에 걸친 일정 기간마다 재취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1차, 4차 :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취업활동 증명
    • 2차, 3차, 5차: 온라인 신청으로 재취업활동 증명 대체 가능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 퇴사 전 1년 6개월(18개월) 간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8개월 이상 근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비자발적 퇴사)
    •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불합리한 대우(임금체불 등)나 괴롭힘 등으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발적 퇴사
    • 법률위반, 장기 무단결근 등 퇴사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 자영업, 이직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만 30세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전 직장의 평균임금 60%에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최대금액)과 하한액(최소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최대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은 이전 직장 평균임금에 따라 1일 61,000원에서 6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Q&A

    실업급여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궁금증을 가질만한 부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간이 아닌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이력이 많은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고용보험 이력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평가받습니다. 만약 최종 퇴직한 직장과 이 전 직장 모두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둘 중 한 경우를 선택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받는 중 취업활동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출산, 몸건강의 문제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구직급여대신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상병급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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