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며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는 작업이다 보니 늘 새롭게 느껴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1년에 낸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1~2월에 있는 연말 정산을 통해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더 지불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매달 세금을 떼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쓰는 돈의 크기,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매달 세금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차액을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뱉어낼 지에 대한 정보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훨씬 많이 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깜박하고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시거나 3월에 개인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나의 소비습관을 알 수도 있으며 세금 환급을 위한 꼭 필요한 절차이니 성실히 이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단하게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각종 공제항목을 통한 예상액으로 미리 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실제 받는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메인 화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났다면 3단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단계.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 10~12월 3개월간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위에서 산출된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값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3단계.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확인하기

    해당 서비스에서는 1,2단계를 걸쳐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을 알려줍니다.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 비교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셔서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대비하시면 기대 이상의 환급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본인의 직장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금액 등을 끌어와서 서류를 모으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번거로움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 홈페이지 중반부의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포털로 들어와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귀속 연도를 확인하시고 적용 월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월을 선택할 때는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월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각 공제항목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만약 추가로 입력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신용카드'혹은 '직불카드' 항목에서 '자료추가'를 클릭하셔서 추가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내려받기를 하여 PDF로 저장하시거나 인쇄를 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pdf
    0.27MB

     

    환급금은 보통 2~3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뱉어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하는 동안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영수증과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능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욱 확대되어 환급금을 더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해 드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잘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전략

    •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에 소득공제가 적용
    •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 원(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9월까지의 소비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액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 5~10만 원만 저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신설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 시 기부액의 30%의 답례품 지급 혜택
    • 10만 원 초과 기부 시 기부액의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4. 월세 세액공제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5.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상환 시 상환 금액의 15%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다면 본인상환 시 세액공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누어 갚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증명서(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 시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 지출 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미용, 성형수술, 한약 제조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7.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16.5% 세액공제(연금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 월 최대한도(75만 원) 납입 시 약 148만 원 환급 가능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여있게 됩니다. 만약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하니 가능하면 쭉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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